강원 삼척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보존해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개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관사업의 대상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사업 ▲바다,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 사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 사업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 계획 수립, 처리 절차, 경관 계획의 내용, 심의 기준 수립, 공청회 개최 방법 및 주민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규정과 경관 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시가지 경관 형성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했으며, 삼척교 경관 조형물 및 조명시설 설치와 증산공원 루미나리에 설치 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