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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09:23
부평구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비 신청 안내
편집국 | 190호 | 2010-01-25 |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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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2월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정비시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자율정비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정비비 신청 대상은 부평구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업소로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광고물이 해당된다.
구는 자율정비비 지급을 한시적으로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정비비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도시경관과(☏509-6804)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2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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