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창고로 활용 중” 평창군에 따르면 모 리조트업체는 2003년 11월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인근 영동고속도로변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준공했다. 이후 이 업체는 건물 양옆 벽면에 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 간판 2개를 설치하기 위해 군에 광고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고속도로와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광고물 면적이 100㎡를 초과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 건물은 2003년 준공된 이후 8년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고속도로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지어진 후 처음에는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물이 철거됐다”며 “그 후 수년째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했다. 운전자 이모(40·평창군)씨는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간판이 뜯긴 건물이 산을 가로막고 있어 너무 보기에 안 좋다”며 “고속도로를 타 지역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강원도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리조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 본사에서 창고시설이 부족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로 각종 기자재가 가득차 있다”며 “앞으로 창고 이외에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