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189호 | 2010-01-27 | 조회수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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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이산화탄소저감시설 추가 LED조명 교체사업 대출상환 기간 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당 지원한도액도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ESCO(Energy Service Company)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해 5,118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자금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공고했다.
이번 지침은 ESCO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SCO는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업체를 대신해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절감된 비용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기업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ESCO 사업대상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저감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됐고, 열설비와 전기설비의 대출상환기간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기존 3년거 치 2년 분할상환의 전기설비 상환기간은 LED조명기기 교체사업같이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기존 금리 보다 0.25%포인트 인하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계측장비 설비비용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5,11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사용량 65만8,270toe(석유환산톤), 금액으로는 3,896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