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9호 | 2010-01-27 | 조회수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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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법 개정으로 광고물관리 시·도 권한 강화 전망 ‘광고물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등 통해 새로운 틀 마련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금까지의 광고물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광고물관리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란히 기존의 광고물관리 틀을 깨고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광고물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본지와 가진 신년 특집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 안에 광고물관리의 시·도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방안의 수립 및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각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그간은 광고물 관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조율과 통제가 불가능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도시 하나의 생활권이 조화롭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광고물의 관리 권한이 시도 조례로 대폭 이양되면 가이드라인을 시도 조례에서 수용해서 법규화를 해야 하는데, 그 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규화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각 구청장이 지역별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한해 그간의 광고물관리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안치권 광고물관리담당 사무관은 “2010년도는 보다 실질적인 광고문화의 개선을 목표로, 그간의 광고물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주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광고물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6·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