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9호 | 2010-01-27 | 조회수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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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령상 조례위임 조항 때문에 혼란” 행안부에 6월까지 옥외광고물 시행령 개정 권고
앞으로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육고에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육교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 혼돈스러우니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와 이전부터 개정을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육교는 제한적으로나마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