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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9:26

경기 하남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편집국 | 191호 | 2010-02-11 | 조회수 1,53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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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명제 대상 광고물은 신고 허가 고정식광고물로 한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신규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단계적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고해상도의 금속문자 스티커를 사용하여 해당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 신고 허가년도 실명제 관리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향후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처리기간(신고 3일, 허가 7일)을 거쳐 발송된 신고 밎 허가필증과 실명제 스티커를 필히 수령한 후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가 스티커를 부착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뉴시스.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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