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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9:14

광명시,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

  • 편집국 | 190호 | 2010-02-02 | 조회수 1,44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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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市)는 불법 유해광고물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 또는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으로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은 20원, 손명함은 5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아파트.단독주택 현관, 우체통에 있는 광고지나 신문에 넣은 홍보물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시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시청 제2별관 지도민원과 입구에서 광고물을 받는다.
수거물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접수해야 하며, 보상금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합뉴스.2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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