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89호 | 2010-01-27 | 조회수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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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업환경 개선대책 명분… 행안부는 시행령에 수용 방침 업계, “생존권 침해 및 등록제 유명무실 초래”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자격대상을 시각디자인 기사 등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옥외광고업계의 반발과 함께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기업들의 당면애로 해소 및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3차례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옥외광고업 등록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를 현행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에서 시각디자인 기사 등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까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올 상반기 예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켜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업계는 이에 “이는 분명한 업권·생존권 침해이며, 업계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옥외광고사 자격증제와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행 제도도 옥외광고사와 광고도장기능사 이외에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가 포함돼 있어 가뜩이나 진입장벽이 낮은데,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까지 인정하게 되면 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6년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당시에도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격증 이외에 컴퓨터그래픽스운용사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을 포함시켜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산업디자인 자격증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며 “아무나할 수 있게 풀어놓으면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무슨 소용이고, 등록제는 왜 필요하느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렇게 자격요건이 또 다시 완화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판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업계 최대 법정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옥외광고사 자격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옥외광고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옥외광고사라는 전문 자격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산업의 업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타 산업분야 자격증의 무분별한 등록제 자격인정은 옥외광고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디자인’의 중요성 때문이라면 기존 자격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한 담당 공무원은 “적어도 옥외광고업 등록에 있어서는 옥외광고와 직접 관련이 된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기능사가 등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옥외광고시장은 과당경쟁이 심하고, 과당경쟁은 곧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아무리 무한경쟁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이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업계의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는 게 시대의 추세이고, 타 유관부처와 디자인 관련 분야의 반발과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자격 범위에 컴퓨터그래픽스운용사가 포함되고 관련이 더 있는 디자인 분야 자격증이 배제된 것을 두고 디자인 분야의 반발과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며 “규개위 등 유관부처에도 광고업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분야 자격증에 대해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해 와 기획재정부의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미 동의를 해준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