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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3:14

시·도협회탐방 ① 독립법인1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 이승희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2,3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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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직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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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순철 회장.
 
위기가 곧 기회!  역경 딛고 우뚝 선다
“수익사업 없어 힘든 출발… 강한 자생력으로 난제 정면돌파할 것” 
 
옥외광고협회의 오랜 숙원인 시도지부 독립법인화의 첫 물꼬를 튼 주인공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지난해 9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독립법인으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300여 회원사를 ‘독립법인 1호’에 싣고 항해를 시작한 인천협회(회장 지순철)를 다녀왔다.
인천협회는 독립법인화의 스타트를 끊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추진의 이유와 배경을 힘주어 강조한다.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순철 회장이 지부장이던 시절, 인천지부는 중앙 집행부의 미움을 사 각종 사업의 승인을 거부당했다고 했다. 지부의 존폐가 걸린 사업권을 박탈당한 경험을 통해 인천지부는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후 독립법인화 추진의 선봉에 섰다는 것.    
지 회장은 “전임 집행부 시절 당시 지부장이 협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전도검사 수탁권을 자신의 영리법인으로 챙겨갔다. 때문에 인천협회는 비중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출범을 한 것”이라며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각 구청과 의회,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번 빼앗긴 사업권을 되찾는게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 회장은 이어 “하지만 모진 풍파를 겪으며 협회의 자생력은 더욱 강해졌고, 더 내려갈 바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들만이 남아있다”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인천협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최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협회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제1차 이사회에서 20명의 이사들은 1년간 월 5만원씩인 이사회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협회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대내적으로 재정난 극복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에 적합한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 회장은 “크게 교육, 전시 등으로 나눠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며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과거 협회의 파행을 경험한 관측의 불신이 완전 해소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재개했으며, 올해는 교육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전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열리는 도시디자인대전에서 옥외광고분야를 별도 분리해 단독 전시회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진행될 크고 작은 간판개선 사업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 회장은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통해 관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돼 나가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사진들의 희생을 통해 위기는 곧 기회이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MINI INTERVIEW _ 지순철 초대 회장
지순철 회장은 인터뷰 내내 안전도검사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전도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안전도검사 업무가 개인 이권사업화되는 것 큰 문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도록 상위법에 근거 마련돼야”

 
-안전도검사를 협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도검사란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다. 그 만큼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업무를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영리사업체가 맡아 할 경우 검사의 질적 저하, 불공정 검사,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각 시도단위로 전문직원들이 배치돼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협회가 위탁수행하고 있지 않나.
▲인천지역은 특정 영리사업체가 안전도검사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다.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영리사업체들의 사업권 확보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협회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아무리 큰 댐도 바늘구멍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   
 
-협회가 사업을 수탁하지 못한 이유는.
▲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못내고 있다. 상위법에 비영리 법인단체에 안전도검사 사업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리사업체가 이 업무를 이권사업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부작용도 많아질 것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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