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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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10월 17일 2회 실시
2010년도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됐다.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는 지난 2월 4일 2010년도 옥외광고사 2급 자격시험을 5월 23일, 10월 17일 2회에 걸쳐 치르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23일 치러지며, 수검원서 접수기간은 4월 7일~14일까지다. 두 번째 시험의 시행일은 10월 17일로, 수검원서 접수기간은 9월 1일~8일까지다.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관계법규 ▲광고디자인 ▲광고경관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 등 필기 4개 과목과 ▲옥외광고물의 설계/디자인 등 실기 1개 과목이다. 필기와 실기는 한날 치르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협회 16개 시·도지부에서 한다. 한편, 협회는 옥외광고사 자격증에 유효기간을 재기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사 보수교육 및 유효기간을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 2008년 5월 7일 이후부터 자격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한 옥외광고사 변경승인 신청 결과 보수교육은 폐지 가능하나, 자격증에 유효기간(5년)을 기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자격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협회 중앙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 협회 시·도지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2008년 5월 7일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재발급에 5,000원의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문의 : 02)889-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