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이 2월 한달동안 옥외광고업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지난 2월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에서 옥외광고업등록증 영업장 게시,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기술능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 이후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시 사실을 현지 확인,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업 사업자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솔선수범해 옥외광고물 대주민 안내 및 홍보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은 기술능력과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 대행업 6.6㎡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