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기업 3개월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과다납부 세금 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도
올 상반기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에 3개월간의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되며,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중소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지난 2월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제공해온 3개월간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품목에 광학용 연마기 등 52개 품목이 추가돼 총 3,917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규정을 ‘5년 이상 제조·3년 연속 수입’에서 ‘3년 이상 제조·2년 연속 수입’으로 완화해 비교적 업력이 짧은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과 11월에 각각 특별 심사기간을 운영,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환급청구 없이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시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과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징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이 세금을 일괄처리해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6개 본부 세관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