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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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KS인증 개정 공청회’ 통해 개정기준 발표
오는 7월부터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등 4종 인증 기준 상향 LED조명용 컨버터 안전기준 처리기준도 신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LED조명의 KS인증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서 개최한 ‘LED조명 KS인증 개정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LED조명 KS인증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보안등 등 4종 제품의 KS인증 기준에 있어 광효율과 연색성 등 일부 항목이 상향조정된다. 현재 광효율 40~50lm/W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광효율 기준은 50~60lm/W로 상향조정되며 연색성은 70Ra에서 75Ra로 높아진다.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또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입형·고정형 LED등기구의 광효율도 45~75lm/W로 높아지며, 연색성 기준은 70Ra에서 75Ra로 올라간다. LED가로등·보안등의 경우 광효율은 65~75lm/W, 연색성은 65Ra로 상향된다.
기표원은 KS인증 기준을 제정하던 초기부터 업계의 기술발전 추이에 맞춰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번 KS인증 기준의 개정은 이미 예견돼 왔던 결과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증기준이 높아지긴 했으나 현재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따라 올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제품의 변별력을 강화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고시되면 앞서 KS 인증을 획득한 업체 또한 3개월 내에 수정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KS인증기준이 상향조정되는 7월, SMPS의 안전기준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처리기준’ 개정안에 신설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램프용)의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이 오는 7월 실행되기 때문이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처리기준’은 안전인증을 획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있어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높은 시험항목에 대한 적용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이 떨어질 경우, 안전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즉, 기준이 제시하는 항목에서 만족할만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 이미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 해도 인증이 취소되며 결함이 큰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돼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