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4일 이전 등록된 법인의 대표 변경시 기존과 조건 같다면 별도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불필요
Q.옥외광고업 등록변경과 관련해 질의한다.
1. 2008년 6월 24일 이전 등록된 옥외광고업 등록자(법인)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기술능력 및 시설능력의 2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2. 기술자격을 소유한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기술자격을 소유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변경등록을 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몇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1. ‘옥외광고업 등록제 이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경과부칙) 별도의 기술능력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신고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표자가 변경되어 동법인의 소속직원 중 기술능력을 갖추었다면 기술능력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할 것이며, ‘변경 등록할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