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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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사회문화 및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국회 미래도시포럼,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진흥 필요성 공감대 형성… 구체적인 방안에선 관·업계 시각차
국회 미래도시포럼(대표 이은재 의원)이 지난 2월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 한국사인문화협회 등 5개 유관협회 및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도시포럼이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옥외광고 관련 정책토론회로, 그간 12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 및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관련 정책은 규제일변도로 추진되어 왔고, 최첨단 방송정보통신기술이나 LED소재 등 신소재를 활용하는 추세 등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관련업계의 창의적 노력이 오히려 규제대상이 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며 “오늘 이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추진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병욱 전광방송협회 회장의 사회로 이명희 동서대 교수와 김영배 간판디자인학교 교장의 ‘옥외광고물법의 간소화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서철모 행안부 녹색성장과 과장,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 이종민 국민대 교수,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팀장, 노윤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회장 등 5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1주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명희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김영배 교수가 대신 발제했다. 이명희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현행법의 복잡성과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종류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법령 구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의 조항들이 통합되어 명시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구성체계의 개선과 함께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와 제재에 관한 권한을 시·도 조례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시·군·구 조례를 제정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교수도 두 번째 주제발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선(안) 검토 의견’을 통해 “광고물 관리의 권한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승격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 사이니지’로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광고물의 정의에 ‘디지털’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과 업소별 개별간판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광고물 정책업무의 실무자인 서철모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과장은 광고물 관리의 시도지사 권한 강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팀장도 기초지자체 권한 이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도지사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옥외광고산업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산업의 위상을 반영하고 진흥과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 발제에서 이종민 교수는 옥외광고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노윤태 옥외광고협회 부회장은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으로 발생된 기금이 옥외광고 관련단체 등 옥외광고업계에 지원돼야 하며,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과 산업계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관련기사 10·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