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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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간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제 : 이명희 동서대 디지털디자인학부 교수
법과 시행령 중심의 법령, 각 시도조례로 대폭 위임해야 장기적으로는 시군구 중심 전환… 옥외광고의 분류체계 개선 시급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은 지역 특성 및 각 건물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의 성격만이 강해 옥외광고물 주문자나 제작자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이에 옥외광고 분야의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간소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법과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의 구성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많고, 광고물의 표시지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들 중 서로 관련 있는 유사한 내용들이 각기 다른 조항으로 떨어져 있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은 물론 법을 이해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조차도 법령에서 광고물의 가지 수와 이의 표시원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문장이 길고 해석이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은 중앙정부 소관의 법, 시행령 및 각 시·군구 조례로 구성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조문의 구성은 전문 21조와 부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전문 47조와 부칙, 서울시의 경우 조례 표준안이 전문 36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규제내용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 어느 곳이나 거의 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의 특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할 각 지자체는 자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어렵다. 현행 법령의 개선점을 제시하면, 첫째 간단한 법 체계 구성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과 시행령 중심의 법령을 각 시도조례로 대폭 위임토록 한다. 체계에 있어서 허가와 신고 사항이 산재하고 예외사항이 곳곳에 나열돼 있어 ‘금지광고물의 요건’과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의 요건’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령구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의 조항들이 통합돼 명시되어야 하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구성체계의 개선과 함께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옥외광고물’과 ‘간판’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간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판류형의 평면적인 이미지가 있으므로 최근 다양한 입체적인 형태의 광고물이 나오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대의 새로운 소재와 기술에 의해 현재 분류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소재와 기술에 의해 새로운 옥외광고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옥외광고물 분류체계는 단순 나열형 분류 대신 광고물의 설치 형식이나 설치 장소에 따라 광고물을 크게 나누고 여기에 광고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른 분류가 겹쳐지는 ‘조합형 분류체계’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광고물의 분류체계에 따른 설치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광고물 규제 지역에 따라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업지역에서는 대폭 완화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며, 주택지역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 세 번째로, 현행 법령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관리와 제재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인 시·도 조례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군 조례를 제정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 시행령 중심으로 돼 있는 신고, 허가대상, 광고물 구역, 표시방법, 전기이용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광고물의 허가, 신고, 위반시 조치 등에 관한 행정상의 업무,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다.
2주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선(안) 검토의견 발제 : 김영배 간판디자인학교 교장
‘간판표시계획서’ 도입… 개별간판 관리→ 건물별 관리로 관리권한 광역지자체로 승격해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 갖춰야
개정안의 주요 관점은 첫째 규제가 아닌 진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옥외광고 산업의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의 융합화를 인식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하며, 넷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령 및 조례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감안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언제까지 옥외광고물을 관리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옥외광고물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보면 제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시대적인 흐름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로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옥외광고물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부분을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옥외광고업계에서 제작업이든 대행업이든 그 수단은 디지털이다. 모든 광고 표현의 방법은 국내에서 실사출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프린팅이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옥외광고산업의 디지털화가 50% 이상 진전되고 있는데 법은 아직도 아날로그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우리말에 대해 고민을 해 봤는데 결론 내린 용어는 ‘전광판’이다. 현재는 전광판이라는 개념이 한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지만, 옥상의 대형 전광판이나 생활형 LED 전광판만이 전광판은 아니다. 앞으로 산업의 방향은 결국 생활형 간판이든 광고간판이든 모두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인 정의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화제가 된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도 디지털 사이니지의 한 부분이나, 문제는 옥외광고물의 개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 미디어폴도 전광판이다. 똑같은 소재와 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개념 안에서 다같이 인정해야 공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조 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건물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의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의 신설은 업소별 개별간판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물별 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광고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시장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개정안이다. 건물 단위로 관리하면 건물도 살고 간판도 살 것이다. 제4조부터 6조, 12조 등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물 관리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제4조의2),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제4조의3),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제6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제6조의2), 광고물 등에 대한 교육(제12조)이 시·도지사 관할의 제도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 11조의 4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인데, 현 시점에서 센터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만큼 설립이 아닌 ‘역할’로 문구를 바꿔야겠고, 센터의 역할을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지원의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내용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