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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4:28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 토론 주요내용

  • 편집국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2,28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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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행정안전부 녹색성장과 과장
시도지사 권한 강화,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
‘간판표시계획서’ 파격·발전적… 좀 더 연구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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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국회 제출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관리 및 간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큰 방향은 광고물 관리의 시도지사 권한 강화로, 교육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발제자의 의견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 우선 간판의 정의에서 ‘디지털이 포함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곤란하다. 특정한 디지털 기술을 정의 편에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허가, 신고, 신고배제로 나눠진 현행 법체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연구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도의 조정 권한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센터의 역할 부분은 발제자가 제시한 안에는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는 쪽으로 잡혀있는데, 설립이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역할 축소보다는 일단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
시민사회 수준 높여 소비자주도 시장으로 이행해야
법개정 및 정책 논의시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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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얘기 이전에 옥외광고산업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환기하고 법률 외의 산업의 문제, 시민의식의 문제 등 옥외광고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먼저 옥외광고와 관련해 어떤 행위자들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바람직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 영역의 행위자는 정부, 산업, 시민 이 세 개 행위자로 구성돼 있다. 행위자들의 수준이 높아야 산업의 수준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세 개의 행위자의 수준이 모두 낮다. 사회적 행위의 룰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광고물법이 비현실적이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수준이 낮은 큰 이유는 소비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의 옥외광고시장은 공급자주도 시장이고 소비자의 요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발달한 영역은 소비자 수준이 높은 영역이다. 공급자들이 소비자 요구에 맞춰 경쟁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옥외광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해야 공급자들이 간판을 잘 만들어야겠구나 하게 된다. 시장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법률에 반영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 교육이나 홍보 등이 구체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개정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부와 산업, 시민 삼자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종민 국민대 교수
산업 위상 반영해 진흥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옥외광고센터의 제역할 정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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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면 생활형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산업의 규모는 일반 방송광고, 인쇄광고 매출액의 볼륨을 뛰어넘었다. 광고효과 측면에서도 현대인들이 갈수록 옥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광고효과의 기회를 옥외에서 많이 찾는다. 그런 측면에서 옥외광고의 위상이 중요하다. 규제, 통제의 대상이 아닌 활성화하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김 교수의 개정안 중 정의에 디지털을 포함하는 부분은 답답했던 부분인데 잘 지적해줬다.
현재의 광고물법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적용될 수 있는 광고물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될 수 있다. 개정안 논의시 디지털 기술이 포함된 옥외광고물이라는 정의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센터와 관련한 부분인데, 설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옥외광고산업에 재투자될 것을 분명히 명분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조직을 만들 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의 철학이나 인식이 그 조직의 역할이나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차원에서 출범 초기인 센터는 적어도 옥외광고산업을 경험해봤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할 것 같다.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팀장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위해 시·도지사 권한 상향해야
30일 이상 공공목적광고물, 현실성 감안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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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옥외광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서울시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옥외광고에 관한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오로지 책임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해 보자는 게 오늘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것 같다.
강남대로를 가면 왼쪽이 강남구, 오른쪽이 서초구인데 강남구에는 미디어폴이 서 있고 서초구에는 가로등이 있다. 좌측과 우측이 심각하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초지자체 권한을 시도 권한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앙권한지방이양이라는 취지로 2004년 법개정 이후 시도권한이 지자체 권한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지자체간 부조화가 발생했고 전자현수막의 폐해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시도 조정 권한의 강화를 위해 법 4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상향해야 한다.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30일 이내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 공공목적광고물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광고물로 전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국회 래핑버스, 외교통상부 청사 전광판 모두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일부 배제 적용하면서 민간 상업광고와 달리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 지자체의 주요시책과 사업, 국제행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목적광고물은 시도 권한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노윤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옥외광고 관련단체 지원에 기금 쓰이도록 명문화해야
영업장의 장부 비치 및 검열 규정은 삭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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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제안처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명칭을 진흥법이라든가 규제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부분 등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사실 시행령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나 업계에 있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옥외광고사업자 대다수가 영세하다 보니 디자인 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금을 통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고, 옥외광고 관련단체의 지원을 법에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광고물개선사업 시행시 옥외광고 관련단체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보편적인 간판 심의에 머물고 있는데 역할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정구역 지정, 시민참여제 등에 대해서도 심의기능을 확대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등록과 관련한 내용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현장에서 뛰는 업자들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제11조 5항, 7항을 보면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해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옥외광고 사업자를 범법자로 단정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며, 장부의 검열은 사법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으로 삭제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 시행령에서 제작공간이 3평이면 등록을 해 주고 있는 것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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