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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4:22

서울메트로 지하철내 주류광고 전면금지 결정 ‘논란’

  • 이정은 기자 | 190호 | 2010-02-12 | 조회수 3,33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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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야기 및 청소년 유해성 이유… 업계, “법적 근거 없는 임의규제” 반발
타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거래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논란 일어
 
서울메트로가 민원 야기와 청소년 유해성을 이유로 지하철내 주류광고의 전면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지하철 주류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1월 말 지속적으로 주류광고 금지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청소년 유해성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매체사들에게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일부 해당업체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는 부당하고, 여타 옥외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신문 등 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하철 주류광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메트로측은 “이미 2008년 7월 내부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방침을 세웠으나 광고대행사의 부담 및 정부의 규제입법 추진 등을 고려해 2008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는 제한적으로 광고표출을 승인해 왔었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선정적인 주류광고로 인해 언론의 부정적 보도는 물론 이용시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해와 제한적으로 표출 승인했던 승강장 동영상 주류광고에 대해 폐첨을 통보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매체사들은 이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하철 주류광고 전면금지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로서 부당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매체사 관계자는 “지하철 광고매체의 주류광고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의 심의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 고시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어느 면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제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하철 광고매체에 주류광고를 표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광고매체의 주류광고 표출이 사회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그 적정성 여부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주류광고 금지 방침은 여타 광고매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른 매체사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측은 청소년보호법 20조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금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같은 논리라면 버스나 옥상광고탑 등 여타 옥외매체는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에도 주류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라며 “방송 등 여타 광고산업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데 유독 지하철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말에 보낸 지하철 주류광고 폐첨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매체사에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보냈고, 이에 해당 매체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하철에 주류광고 표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넘어 발주처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입장인 광고대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도 낳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하철 주류광고 금지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조치로,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따르는 매체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발주처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공기관으로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들 역시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고객”이라며 “광고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몰라도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매체사는 이번 사안이 서울메트로측과 자사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우선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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