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0년도에 9억원을 투자, 520개의 불법·불량 간판을 각 지역의 품격에 맞게 아름다운간판으로 교체·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제정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디자인을 하게 되며, 각 시군에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을 법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좀더 세련되고 지역특색에 맞는 간판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군별 주요사업지로는 춘천시: 온의동 행촌로 닭갈비거리, 강릉시: 남항진 일원, 삼척시: 정라동 구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사거리 등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34억을 투자 도심 주요간선도로에 1,366개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