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0.03.17 13:30

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세제혜택 받는다

  • 편집국 | 192호 | 2010-03-17 | 조회수 1,924 Copy Link 인기
  • 1,924
    0
재정부, 3월부터 고용증가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장기 미취업자, 취업시 3년간 월 100만원 비과세 혜택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 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는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재정부는 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증가인원×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그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며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해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하게 되면 3년간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는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도 포함시켰다.
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취업자가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3
       소득세제과 02-2150-4153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