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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3:28

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세금포인트’ 추가 적립

  • 편집국 | 192호 | 2010-03-17 | 조회수 2,0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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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세금 납부를 연기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주요 민원증명 발급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 택배서비스를 통해 받아볼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했다면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통해 민원증명을 우선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6만 명(14.6%) 증가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씩 부여된다. 단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포인트를 그만큼 차감한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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