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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3:27

성실납세자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 편집국 | 192호 | 2010-03-17 | 조회수 1,8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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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이번 달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환경부와 협의해 이달부터 성실납세자에게 지리산국립공원 등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등과 협의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우대혜택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출한도 확대 혜택도 주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혜택의 대상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날(3월3일) 정부포상이나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와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기업(노동부)으로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도 이미 1,583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고 이 중 539명은 정부포상 및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했고 1,044명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 성실납세자는 이밖에도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으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자로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면 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 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빠른 출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고액 성실납세자는 2008년 이후 769명에 달한다.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 넘으면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것으로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도 개인 납세자들은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가 적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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