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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0:50
영등포구, 차체 뒤덮은 불법광고 버스 단속
268호 | 2013-05-02 |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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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정비 계고… 미이행시 고발
영등포구는 버스 전체를 광고로 도배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연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단속 조치는 광고물 부착 버스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 운행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광고물 부착 버스의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고 감지하는 정보가 많아져 사고 위험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면적의 2분의 1 이하만 광고가 허용된다.
구는 불법 광고물 부착 버스를 적발하면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계고 조치를 하고, 기간 동안 미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 단속을 통해 거리에서 차량이용 불법광고물이 사라지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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