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잇따라 내걸고 있는 대형 옥외 홍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사고가 우려된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홍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수막 규격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채 무작정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이 떨어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소재 건물 2~4층 외벽에 설치돼 있던 시의원 예비후보 L씨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강풍에 떨어져 행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사고로 이 일대 100가구에 1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또 지난 16일에는 광주시 경안동 시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 건물에 걸린 가로·세로 10m가량의 대형 홍보 현수막이 강풍에 일부 찢어졌으며 인근 역동의 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대형 홍보 현수막도 강풍에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민 한모(40)씨는 "대부분 후보 현수막은 유동 인구 및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는데 게시만 급급할 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홍보도 좋지만 시민 안전도 신경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옥외광고물법상에서는 적용 배제 사항이라 특별히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서 "일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도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