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표시등을 내달 중 철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11월 안전표시등 관리업체에 표시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현대해상이 1988년부터 기부채납 형태로 회사 이름과 로고를 부착해 강남과 서대문, 마포 등에 550여개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표시등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008년 자치구에 안전표시등 철거를 지시했으며, 표시등 관리업체는 이에 불복해 구청들을 상대로 철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2001년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 표시등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며, 표시등은 건널목 안전 유지보다는 차량 흐름에 방해만 된다”며 철거 방침을 고수했고, 관리업체는 “표시등이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자진철거 안을 내놓고 양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관리업체는 내달 중 시내에 설치된 표시등을 모두 뜯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