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 외벽에 홍보현수막 게시 가능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은 광고물법 적용받지 않아
Q. 선거광고물과 관련해 질의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1호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게시 할 수 있다’,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 6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67조(현수막)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 후보자의 경우 현수막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만 설치하여야 맞는지.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이 있는데 위 사무소등을 제외한 길거리나 아무 장소 등에 설치 게시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예비후보자와 선거후보자의 현수막 설치 장소는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이며, 선거후보자의 경우는 사무소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동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선거현수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령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