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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3:23

지식경제부, 업종 칸막이 없애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

  • 편집국 | 193호 | 2010-03-31 | 조회수 2,5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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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법령·제도 한계 보완하는데 중점
 
지식경제부가 3월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경부가 별도의 법을 만들면서까지 융합산업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25년간 지속한 칸막이식 산업발전법의 틀로는 업종별 구분을 허무는 융합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법 체계로 신산업 지원이 어렵다 보니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만 남발하는 상황이다.
실제 기존 법 제도상 한계로 사업화에 장애를 겪은 융합제품의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LED광고판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 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고, 선박과 항공기를 결합한 위그선은 계류시설과 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KT와 서울대학교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추진한 원격진료 맞춤형 의료서비스 U헬스 사업도 의료법상 제약으로 좌절된 대표 사례다.
또 착용만으로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류가 개발됐지만, 의류제품과 의료기기간 분류가 불명확해 활성화에 제약을 겪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디지털 인체형상(아바타)을 활용한 가상 의류 착용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디지털 인체형상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이 지경부에 제출한 정책보고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융합의 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고, 유럽과 일본도 2004년부터 각각 ‘유럽지식 사회를 위한 융합기술 정책’과 ‘신산업 창조전략’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융합정책은 개별 부처의 산발적 지원에 머물렀다는 것.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개발도상국과 기술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융합전략이 절실한 게 사실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2008년 기준 8조6천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융합시장은 2013년에는 20조 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80% 수준에 불과하다.
지경부는 융합촉진법을 제정, 융합신제품 임시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규제 개혁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단이 만들어지면 제도적 한계로 융합산업이 좌절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적 지원법이 제정되는 만큼, 개별 업종별 법제정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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