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의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게 된 자영업자 영업환경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시 신고기한 전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용카드기계 보급회사 또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기계교체나 수동발급 또는 포스기계발급 등의 사유로 사후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매출액 축소신고에 대한 추가부담 등 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했다. 중기청은 이를 개선해 올 1월부터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한 금액을 신고기한 전(20일께)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4대보험료 납부제도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납부절차, 납부방식, 보험료 산정방법 등이 달라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련법령을 개정, 2011년 1월부터는 보험료 징수기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징수하게 됐다. 또한 보험료 산정기준도 보수월액으로 통일하고, 징수방법도 고지서 한 장으로 월별 부과해 이듬해에 정산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무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관련서류를 첨부,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도록 규정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편리하게 전국 12개 지방중기청 중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샅샅이 발굴, 개선함으로써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