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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3:16

중기청, 中企간 ‘협업 사업’ 지원

  • 편집국 | 193호 | 2010-03-31 | 조회수 1,72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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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을 활성화하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해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협업체 구성·협업사업 성공률 제고 등을 위해 협업자금, 협업시장화지원, 협업관리자(Project Manager:PM)·법률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역점 과제로 해 40여개 협업체(개별업체 기준 100여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자금은 올해 150억 원으로, 최고 45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4.5%(변동금리, 1/4분기 기준)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중소기업간 협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협업시장화 지원(올해 2억 원)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중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을 선정·평가, 브랜드 개발, 마케팅 조사 등 시장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전체 비용의 70%,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협업사업 과제당 협업관리자를 배정, 최적의 기업체 매칭·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고, 법률자문서비스도 시행, 협업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간 전문기능을 연계하는 협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 경영 형태인 반면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 미비 등으로 협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협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 완벽히 자리매김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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