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이나 노동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이 게시 기간을 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4월 21일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개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기간이나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뒤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