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옥외광고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택시, 개인간병인 등의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제조 탁주, 부동산관리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진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옥외광고, 택시, 양복점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인상하고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제조 탁주, 부동산관리업, 직업운동가 등 90개 업종은 인하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완화되는 인원은 53만명이며 세 부담이 커지는 인원은 27만명이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인하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올해 세액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제조 임가공,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침구류, 소매 의료기기, 번역·통역, 노래방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제조 서적출판, 도매 탁·약주, 여관업, 룸살롱,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232개 업종은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이고 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 수취 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도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상향 조정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를 작성해 신고하면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