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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7:29

릴레이 인터뷰 ⑥ - 한국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

  • 이정은 기자 | 193호 | 2010-03-31 | 조회수 3,4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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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광판을 하나로 묶는 전광방송의 네트워크화 사업 역점적으로 추진
산업계가 결집력 발휘해 ‘광고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전광방송의 공익광고 표출비율 과다… 최소한의 실비 제공 절실
 
올해로 6년째 한국전광방송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병욱 회장을 만나 업계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 협회의 앞으로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을 자평한다면.
▲옥외광고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업계를 대표하는 베스트 브랜드가 없다는데 있다. 대표 브랜드가 없어지면 산업계 전체가 동반하락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야립간판이 사라지면서 옥외광고 전반의 광고주 집행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전광방송이나 옥상광고도 많이 어려워졌다. 공항, 지하철, 철도 등 교통매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침체가 됐다. 다행히 지난해 기금조성용 야립광고가 재개됐으나, 이 역시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합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신호가 너무 많다.
올 한해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올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중요한 현안과 함께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간판문화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기회요인이 많다. 질적 향상과 파이를 키우는 양적성장을 일구는데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업계가 하나로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의 각종 시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도시사인문화 개선 정책에 우리 산업계가 화답하고, 정부 분위기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을 때 비로소 산업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업계 통합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에스피투데이의 역할론을 당부하고 싶다. 협·단체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준다면 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조례 개정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화두다. 법 개정에 산업계가 함께 가야 한다. 앞서도 산업계의 통합 얘기나 산업계의 화답 부분을 언급했는데, 업계가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정책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간판의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지만, 정작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단기·중기·장기적인 정책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행사나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다. 행안부가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야무야됐다. 2008년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고 보고서까지 냈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일부개정으로 수정이 됐다.
전국의 230여개 지자체수에 비해 행안부의 옥외광고물 관리조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조직으로 전국의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많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비대한 정부조직을 줄이자는 것이지, 일이 있는 조직은 키워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전문가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디자인가이드라인, 특정구역 지정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위법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만 하면 되고, 수량 등은 조례로 하면 된다.
특정구역 지정의 남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장상황이나 점포주, 옥외광고 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특정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지역이라고 규정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
 
-전광방송협회의 올 한해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등장한 전광판 광고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광방송매체로 위상이 격상됐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해 전세계에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리는 주역이었다. 지금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 약 170여개의 대형옥외전광판이 선명한 화질로 연간 최대 3,000억원의 광고시장을 형성하며 국가정책광고, 지방자치단체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광판 광고는 지역매체라는 옥외광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광고주의 매체 선호도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고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인식 또한 업계 매출 신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IT산업의 발달과 업그레이드된 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광판 매체가 단순한 광고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방송매체로서의 인식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방송발전기본법 처리로 전파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광방송업계도 매체의 질적 향상을 통해 뉴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광방송의 네트워크화 사업이다. 협회 회원사 산하 전국 150여기의 전광판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칭)전광방송네트워크센터 설립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전광판들의 프로그램 편성부터 송출, 방영 및 모니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광고주가 원하는 시간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모니터가 가능한 수준의 광고매체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광고주, 국민 모두에게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전광판의 매체로서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전광방송업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라면.
▲전광방송광고가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광방송의 공공광고 표출비율은 30%에서 20%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여타 매체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방송법에 따른 다른 방송사업자들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이내에서 공익광고를 편성한다.
공익광고 표출시 실비제공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광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들과 달리 그 표출에 따른 전기료, 임대료, 사후관리비, 인건비 등 많은 운영비용이 수반된다. 최초 시설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당장의 실비 지급이 불가하다면 손비처리라도 해줘야 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원사와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고물법 및 시행령,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목마른 업계 스스로가 우물을 파야 한다. 이번 법개정을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도출해 내고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 전광방송협회를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대행사협회, 디지털프린팅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활발하게 의견교류하고 협력해 옥외광고산업의 보호와 육성, 업권 신장을 일궈내야 할 때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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