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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03

택시, 옥외광고 등 53만 명 세 부담 완화

  • 194호 | 2010-04-05 | 조회수 1,51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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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옥외광고 등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지만, 부동산관리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세 부담이 일부 커집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축산, 양복점, 택시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인상해 세 부담이 줄고,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제조 탁주, 부동산관리업 등 90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n경제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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