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상업지역내 무차별로 대량 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명함)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본적인 단속과 광고물 과소비 방지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297명에게 건의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문'을 13일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유동광고물 처벌강화와 네온류의 빛밝기 및 표출시간 규제 보완 등 크게 2가지다. 유동광고물 처벌강화를 위해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살포자, 신고한 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지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 일원화 ▲벽보·전단 제작시 인쇄업소 실명제 의무화 및 상습 위반자 명단 인터넷공개 ▲유동광고물의 광고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등이다. 네온류의 빛밝기 및 표출시간 규제 보완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네온류 빛 밝기와 점멸횟수에 대해 동일한 기준 명시 ▲심야시간대 네온류 광고물 소등(휘도, 점멸횟수, 02시 이후 소등) 등이다. 시의 이번 건의문 제출은 상업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의 내용이 자극적이면서 선정적이어서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대량살포로 수거와 살포의 악순환이 이어져 과태료, 경범죄 처벌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마련됐다. 최용균 창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가 국회 법령으로 개정이 되면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적 제제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