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94호 | 2010-04-14 | 조회수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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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업종간 칸막이 없애는 산업융합촉진법 9월 제정 추진 LED업계, 전자 현수막게시대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반색
일반 조명에 IT를 융합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100억원에 상당하는 비용 손실만 입었다. 현행 법령에서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 매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옥외광고법 시행령 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에 따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수십억이 들었다. LED의 성장과 더불어 예술로까지 승화되고 있는 도심 속 미디어 캔버스인 미디파사드 역시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대부분이 불법이다. 서울시의 경우 미디어파사드에 관련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설치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미디어파사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업계는 전한다.
LED 전자게시대, 미디어파사드 같이 LED와 IT 기술이 결합된 이들 광고물은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이 업종과 업종의 창조적 결합으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성장을 관련 법이나 제도가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융합을 촉진해 신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 김의중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산업과 산업간 융합이 하나의 트렌드인데도 불구하고 제도나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제도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LED와 같은 신기술 등이 70~80년대에 만든 법령 때문에 사장되거나 제품으로 상용화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다루게 된다.
김 사무관은 “법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타당하지 못한 규제에 대해 옴브즈만 식으로 건의를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져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개별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억제함에 따라 매번 별도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잇점이 생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선진국은 ‘융합의 시대’에 대비한 산업전략, 법·제도 정비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터.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같은 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에 LED 업계 관계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LED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LED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한 광고기법들이 현행 옥외광고 법규에 발목을 잡혀 빛도 못보고 있다”며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 법이 제정되면 LED 광고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 제정 전에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 법의 특성상 이미 기존에 있던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사전에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업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아직 부처 조율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하지만 부처 조율 단계에 들어가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현재 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신종 광고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므로 그쪽에서 다루게 될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4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