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캐소드·LED에 캡 씌운 입체간판 주거지역 설치 가능한지 캡 씌우면 일반전기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
Q. 표출방식이 네온과 같은 LED·콜드캐소드 등의 신소재 조명에 캡을 씌워(간접조명) 사용한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서설보호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위의 질의가 가능하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제5호에 의한 크기규정에 의거, 인허가가 가능한지. (민원인 요청사항 : 주거지역에 캡을 씌운 콜드캐소드 입체형 문자를 세로 크기 2m이상으로 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A. 전기를 이용하여 광고물등을 콜드캐소드와 LED소재를 사용해 직접조명으로 설치·표시할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에 해당되어 주거지역이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신소재를 사용해 캡을 씌워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전기로 분류되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로형간판 표시방법에 적법하게 설치하고 캡을 씌워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전기로 분류되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움말 :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