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국회에 건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이 권경석 의원을 통해 23일 발의됐다. 권경석 의원(창원갑, 행안위)은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의 무분별한 부착 및 살포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유동광고물 내용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정서 유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물론 살포자, 무단 게시자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 일원화 ▲벽보·전단 제작시 인쇄업소 실명제 의무화 및 상습 위반자 명단 인터넷 공개 ▲유동광고물의 광고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 정서를 저해할 우려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국 상업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 등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대량 살포로 수거와 살포의 악순환이 이어져 과태료, 경범죄 처벌로는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불평들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담당미화원, 사후관리원, 광고물 단속원 등 불법 광고물 처리 관련 인원만 17명이며 불법 광고물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량만 29.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적 제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