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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4:23

직관형 LED램프 표준화 두고 ‘갈등’ 고조

  • 신한중 기자 | 195호 | 2010-04-28 | 조회수 3,4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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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열린 ‘직관형 LED램프 KS인증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공청회 패널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기표원, 형광등 대체 LED램프 KS인증 호환형 제품에 한정
직결형 및 컨버터 외장형 제품 생산 업체 ‘충격’
 
기존 형광등 대체용으로 개발된 직관형 LED램프의 KS 표준을 두고 업계 및 관련 부처의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직관형 LED램프의 전원방식에 따른 서로간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문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직관형 LED램프는 전원방식에 따라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기존 형광등에 사용되는 소켓에 그대로 교체해 사용하는 호환형과 소켓에서 형광등용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설치해 사용하는 컨버터 외장형, 그리고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램프만 연결하면 되는 직결형(컨버터 내장형)제품이다. 이 중 기존 형광등과의 병행사용이 가능한 것은 호환형 뿐이다.
현재 LED조명업체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채택해 직관형 LED램프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S인증이 호환형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들에게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4일 ‘직관형 LED램프 KS표준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G13소켓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KS인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형광등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호환형 제품에 한해 G13소켓 직관형 LED램프의 KS인증이 제정된다.
직결형 LED램프는 인증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경우 G13소켓이 아닌 FC10이라는 별도의 소켓을 통해 KS인증이 추진된다. 그러나 FC10소켓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소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환형 제품에만 KS인증을 부여한다는 것과 진배없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라 호환형에만 KS인증이 제정될 경우, 컨버터 외장형·직결형 제품은 사실상 국내 판매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관련업체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KS인증의 답보로 인해 벌써 1년 가까이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개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얻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도 발표된 기준안에 대해서 기표원과 관련 업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공청회의 한 참석자는 “안정기와 컨버터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호환형 제품의 경우, 컨버터 외장형이나 직결형 제품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취지 자체와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참석자 또한 “단계적으로 형광등은 사라지고 LED램프가 사용되는 시대가 올텐데, LED램프를 쓰기 위해 안정기를 사야하는 코메디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유럽 표준이 나올 때까지 인증을 전면 보류하는 게 낫다”며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기표원 측은 법적 문제로 인해 호환형 이외의 제품에는 KS인증을 추진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기표원 디지털전자과 박인수 과장은 “G13소켓에서 안정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 G13소켓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라며 “3종의 제품 중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호환형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에 고가의 LED램프가 형광등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지금, 형광등과 LED를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램프와 LED램프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도 기표원이 호환형을 강조하는 점이다.

공청회에서 기표원 측 패널로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LED조명의 보급이 확산될 때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광등이 LED조명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의 임시방편이 G13소켓의 직관형 LED조명”이라며 “당장 이 제품에 연연하기 보다는 전용 등기구 개발에 주력할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표원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업체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컨버터 외장형 제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형광등용 안정기가 LED조명과 함께 사용되는 호환형 제품에서 형광등 안정기에 대한 책임소지는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며 표준안의 허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표원도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업계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기표원은 법적문제,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을 근거로 ‘호환형의 KS인증 추진’이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고수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컨버터 외장형 LED조명업체들은 단체 협의체를 구성, 호환형 제품으로 KS기준이 고시될 경우 기표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직관형 LED램프 표준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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