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일부 상업광고 표시) 600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정비한 안전표시등은 강남구 169개, 마포구 101개, 송파구 100개, 관악구 68개, 서대문구 59개, 영등포구 54개, 강서구 49개 등 총 600개이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1988년 서울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에 의해 설치 및 유지보수 조건으로 기증자의 문안을 삽입해 설치했다. 2001년 1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불법광고물에 해당되고, 야간에 오히려 운전자 시야장애를 유발하는 등 그동안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로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그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자진정비를 요구해왔으나 유지관리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전량 정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