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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9:45

옥외광고센터,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 추진

  • 이정은 기자 | 195호 | 2010-04-29 | 조회수 2,6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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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신설, 전광판 공익광고 유료화 등도 포함
행안委 이은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정부 개정안과 병합 처리될 듯
 
사업마인드 결여와 고압적 자세로 업계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돼온 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광고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 개정 작업이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도 유기적인 조율 속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행안위 소속 김소남, 장제원, 신지호, 이범래, 권경석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명칭을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바꿔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이는 센터의 기능이 사업 중시에서 조사·연구 중시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소속 이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 및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시·도지사가 일정 구역을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의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율관리구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광고주나 광고물 제작·설치 업자에게 지원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추진했던 ‘광고물 없는 거리’에 대칭되는 ‘광고물 명물거리’, ‘광고물 자유구역’ 등이 가능해져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 입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전광판방송 사업을 옥외광고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전광판방송 사업자의 공익광고 표출을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고물을 건물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전체의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점포주에게는 그 계획서에 맞는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만 가능했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지적돼온 사업자의 장부 비치 및 서류 제출 의무 등의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고충이 컸던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을 특정 및 확대하고  시·도와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선을 9명에서 15명으로 크게 늘렸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이나 활용매체 등이 다양화·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발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도 처리 일정과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됐다.
통상 동일 법률에 대해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심의 과정에서 종합 수정안이 작성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월에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라도 7월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 일정은 당초 정부 방침보다 상당기일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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