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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09:40

ㅣ해설ㅣ 이은재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이정은 기자 | 195호 | 2010-04-29 | 조회수 2,87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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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관-자율관리구역 제도 신설-시·도 정비기금 설치 등 ‘전향적’
전광판방송 공익광고 표출 및 비용지급 싸고 정부 내에 미묘한 신경전
 
▶ 개정안 핵심 골자
■ 공공디자인을 옥외광고에 연계   
■ 디지털 기술의 적용 근거 마련
■ 옥외광고에 전광판광고 포함     
■ 전광판 공익광고 비용지급
■ 건물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 
■ 시도지사 권한 강화
■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 신설
■ 시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 사업자 장부비치·보고 의무 폐지
■ 옥외광고센터 명칭변경 및 이관  
■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마련

◇ 옥외광고의 개념 승격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 조문에 “옥외광고물 관리 등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와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옥외광고를 국가 품격과 공공디자인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의 개념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옥외광고물’ 용어상의 일부 표현 추가
옥외광고물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기존에는 없던 “건물, 지주 및 시설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향후 일선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옥외광고물의 범주가 축소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다. 반면 “일반기술 및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한 광고물이 합법적 옥외광고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옥외광고업 영역에 전광판방송사업 포함
법 제2조(정의)에 “전광판방송 사업이란 옥외광고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 형태로서 방송법 제2조제10호의 전광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전광판방송 사업자란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전광판 광고를 옥외광고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타 법률의 법체계를 무리하게 차용한 측면이 강하다.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전광판방송 사업’을 수식어 한 구절만을 포함시킨채 그대로 옥외광고 관련 모법에 반복 명시해 놓은 것.
방송법은 전광판방송과 전광판방송사업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 전광판의 공익광고 표출 의무화 및 정부의 비용지급 의무화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광판방송 사업자의 공익광고 표출 의무화를 법규로 격상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지급도 의무화시킨 것. 전광판방송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업 영역에 전광판방송 사업을 포함시킨 실제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전광판의 공익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시행령에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신설조항이 통과되면 비용을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밀고당기기가 벌어질 공산이 없지 않다.
현재 방송법 주관부처인 문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재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모두 비용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행안부 역시 기본 법체계가 방송법이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넣어 유료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건물 단위 광고물 통합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점포주들은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표시 허가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이나 건물 내 점포의 분할과 통합, 업종 변동, 광고물의 창의 및 차별화 속성 등에 비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 신설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을 제한받지 않고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된다. 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민들이 신청한 구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범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구역을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가 광고주나 광고물 제작설치 업자에게 광고물 제작·설치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군구의 특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및 시도지사 권한 강화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4년 전에 신설했던 특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돼 있던 기준 강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것이어서 시군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도지사가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완화할 수도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전향적 입법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첫째 지역 제한이 없고, 둘째 강화 또는 완화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근거도 너무 추상적이며, 셋째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완화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올인하다시피 해왔다는 점에서 시행령에 과도한 규제를 규제하는 근거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업계나 광고주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시도의 기금 설치 및 광고수익금 사용 근거 마련
현행 시장·군수·구청장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지사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추진돼온 광고물 정비사업이 시군구와 시도 단위로 보다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광고물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기금을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업무기능 구체화
현행 5~9명으로 되어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15명으로 상한수를 늘렸다.
또한 현재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로 다소 추상화되어 있는 업무기능을 ▲옥외광고물등 관리제도 개선안 심의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 심의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심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심의 등 4가지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다만 시도와 시군구 위원회의 업무기능에 구분을 두지는 않았다.
 
◇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 확대
선거 및 투표와 관련한 광고물, 안전사고예방·교통안내·미아찾기·교통사고목격자찾기 광고물 등을 비롯하여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했다.
또한 이들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에 영리목적의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시성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장부비치 및 서류제출 의무 삭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옥외광고센터의 이관 및 명칭 변경, 기능 조정= 현행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설치돼 있는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명칭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주체가 되게 되며 지방행정연구원은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금을 연구원 정관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조사·연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전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특별회계는 물론이고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지방행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에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시도지사의 종사자 교육 근거 마련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국회 홈페이지(정보광장→최근 접수 법률안)를 통하여 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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