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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18

권익위, ‘ISO인증 부정행위시 무효화 추진’

  • 편집국 | 196호 | 2010-05-12 | 조회수 2,0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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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되면 발급된 인증서는 무효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ISO부정인증과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SO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ISO인증 획득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향후 폐지하고 보조금 예산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협약규정 중 ‘협약의 해지’, ‘성실의 의무’ 등에 대해 사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과 인증기관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지차체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ISO인증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되더라도 인증서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사후조치가 전무했다”며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외국계 인증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UKAS(영국), ANAB(미국), JAS-ANZ(호주)등 외국계 인정기구와 MOU를 체결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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