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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16

2010년도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

  • 편집국 | 196호 | 2010-05-12 | 조회수 1,7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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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창업관련 세법,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 등 주요 테마별 강의를 마련, 세법지식 보강 및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중소사업자, 회계책임자·실무자, 자영사업자 등 납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페이지(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교육훈련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메일(
taxstudy@nts.go.kr)로 수강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각 교육일정 시작 일주일 전까지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교육은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에서 실시하며, 지방의 경우 각 지방국세청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추후 별도 안내).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식대는 1인당 3,500원이 제공된다.
문의 : 031)250-2312~5(김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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