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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5:58

긴급진단 - 이은재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

  • 이정은 기자 | 196호 | 2010-05-12 | 조회수 2,8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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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대적 변화 및 업계 요구 반영 긍정적” 한목소리
센터 이관-자율관리구역제 신설-시·도 정비기금 설치-전광판 실비지원 등 ‘전향적’ 평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4월 1일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본지(4월26일자 195호)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된 후 옥외광고업계의 관심이 관련법 개정에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에서 그간 요구해 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옥외광고센터의 이관 문제다. 업계는 개정안에 옥외광고센터를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이관의 성사 가능성과 이관에 따른 변화의 방향에 은근히 기대를 거는 눈치다.

그간 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마인드 결여와 고압적 자세로 업계로부터 큰 원성을 사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센터의 이관 성사 여부를 떠나 센터가 지닌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쇄신을 통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의 신설은 업계로부터 전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 광고물 정책에서 벗어난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완화 입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자율관리 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시·군·구만 가능했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재원 활용과 옥외광고 관련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 역시 산업발전을 위한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전광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기금을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광방송협회는 전광방송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전광판 공익광고의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광방송 업계는 그동안 전광판의 공익광고 표출비율 20%가 1%에 불과한 방송광고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다른 방송들과 달리 전기료, 임대료, 사후관리비 등 많은 운영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최소한의 실비지급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따라서 자신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개정안의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전체의 간판표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점포주에게 그 계획서에 맞는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리의 발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의 변경 및 건축법 등 타 법령과의 연계 없이 모법에만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 기술이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신기술·신기법의 광고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특정한 기술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군구의 특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및 시도지사 권한 강화 조항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불거지는 정책 부조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권한이 축소되는 시군구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고시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 위주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는데 따라 규제 강화 및 획일화 문제가 초래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업계의 지적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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