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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9:11

양주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편집국 | 197호 | 2010-05-17 | 조회수 1,5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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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14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의 대상은 ▲중점상가밀집지역 내 옥외광고물 및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 기준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광고물 등이다.
단속 지역은 3번 국도변(리치마트-덕정사거리-덕정역), 고읍동, 광사동(고읍택지지구), 장흥면, 백석읍(장흥유원지, 백석기산유원지) 등 주요 도로변과 특정구역 지정이다.
시는 자진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한 업소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처분 및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할 계획이다.
<뉴시스.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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