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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7:45

인천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도입

  • 편집국 | 197호 | 2010-05-12 | 조회수 1,3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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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일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키 위해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1년 이상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간판을 제작하는 곳이다.
희망 업체는 다음달 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업체 20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선정 업체에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에 우선 추천 자격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범 업체의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불법광고물 제작을 억제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20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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