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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6:00

윤영 의원, ‘공익광고물 설치 허용’ 위한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196호 | 2010-05-12 | 조회수 2,51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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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5월 4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려는 경우, 그 규제의 폭이 너무나 강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광고물의 설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고, “하지만 지역의 경계 및 국도변에 설치하는 광고탑 등의 광고물은 특화된 산업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각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는 공익광고물이므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로·철도·공항 및 관광단지 등 일정 지역에 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설치하는 광고물은, 시·군·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사정에 맞게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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