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522만명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달라진 소득세법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 범위가 기존 8~35%에서 6~35%로 넓어졌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됐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비과세범위가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은 15%에서 12%로 낮아졌으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5년에서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번부터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과 관련해 부양가족과 관련된 의료, 교육비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65~69세는 100만원 공제가 없어지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의료비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함께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지출증명 수취의무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범위는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는 2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소득금액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주택청약 저축의 소득 공제가 새로 도입돼 월 10만원 내 불입액에 대해 40%를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유의점 우선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종전에 기존 투자금액의 7%였던 것이 수도권 내에서는 3%, 수도권 외에서는 10%로 변경됐다. 또한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과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임원 등을 제외하고 2009년 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 단 이때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변경사항 국세기본법에서는 우선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돼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1.2%에서 0.3%로 인하됐다. 그밖에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유의할 사안으로는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4%로 산정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 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