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키 위해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간판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업체 20곳을 발굴,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인천에서 1년 이상 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희망업체는 6월까지 해당 군·구의 광고물 담당부서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30일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현장심사(8월30일), 3차 심의위원회 심의(9월 30일) 등을 거쳐 업체 20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선정 업체에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굿사인 페스티벌’ 등 광고물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모범 업체의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체는 4월말 현재 628개소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인증제 도입이 불법광고물 제작을 억제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